| 구분 | 내용 |
|---|---|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종류 | 대통령령 |
| 공포 | 2026-10-13 (36756호) |
| 시행 | 2026-10-13 (시행) |
| 소관 | 금융위원회 |
| 원문 |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
목차
- 제1편 총칙
- 영 제1조 (목적)
- 영 제2조 (용어의 정의)
- 영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영 제3조의2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 영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 영 제4조의2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 영 제4조의3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 영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 영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 영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 영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 영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영 제7조의2 (적용범위)
- 영 제7조의3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 영 제8조 (삭제)
- 영 제9조 (삭제)
- 영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 영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 영 제12조 (삭제)
- 영 제13조 (외국법인등의 범위)
- 영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 영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 영 제14조의3 (신용평가의 대상)
- 영 제14조의4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 영 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영 제66조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 영 제66조의2 (최선집행의무)
- 영 제67조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 영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영 제69조 (신용공여)
- 영 제70조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영 제71조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 영 제72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 영 제73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영 제73조의2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 영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 영 제75조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 영 제76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영 제77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영 제77조의2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 영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영 제77조의4 (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 영 제7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등)
- 영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 영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영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 영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 영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 영 제8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 영 제8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 영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 영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영 제84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 영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 영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 영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영 제88조 (성과보수의 제한)
- 영 제89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영 제90조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 영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 영 제92조 (자산운용보고서)
- 영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 영 제94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 영 제9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영 제96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영 제97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영 제103조 (신탁의 종류)
- 영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 영 제105조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 영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 영 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
- 영 제108조 (삭제)
- 영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영 제110조 (신탁계약)
- 영 제111조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 영 제112조 (수익증권의 매수)
- 영 제113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영 제114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 영 제11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영 제116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 영 제117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 영 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영 제118조의2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 영 제118조의3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 영 제118조의4 (등록요건)
- 영 제118조의5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118조의6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영 제118조의7 (명칭의 제한)
- 영 제118조의8 (내부통제기준)
- 영 제118조의9 (증권의 청약)
- 영 제118조의10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 영 제118조의11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 영 제118조의12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 영 제118조의13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 영 제118조의14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 영 제118조의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 영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 영 제118조의17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 영 제118조의18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 영 제118조의19 (배상책임을 지는 자)
- 영 제118조의20 (중앙기록관리기관)
- 영 제118조의21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 영 제118조의22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 영 제118조의2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 영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영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 영 제121조 (일괄신고서)
- 영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 영 제123조 (예측정보의 범위)
- 영 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 영 제124조의2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 영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영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영 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 영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영 제129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 영 제129조의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 영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 영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영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 영 제133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영 제134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영 제13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 영 제136조 (공시 제외사항)
- 영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영 제138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 영 제139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 영 제140조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 영 제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 영 제142조 (소유에 준하는 보유)
- 영 제143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 영 제144조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 영 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 영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 영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 영 제148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 영 제149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영 제150조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 영 제151조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 영 제152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 제1절 공개매수
-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 영 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 영 제176조의3 (삭제)
- 영 제176조의4 (삭제)
- 영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 영 제176조의6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 영 제176조의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영 제176조의8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 영 제176조의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 영 제176조의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 영 제176조의11 (삭제)
- 영 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영 제176조의1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영 제176조의14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 영 제176조의15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영 제176조의16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 영 제176조의17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 영 제176조의1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 영 제176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 제4장 장외거래 등
- 영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 영 제177조의2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영 제178조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 영 제178조의2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영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 영 제180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영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 영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
- 영 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 영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 영 제185조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 영 제186조 (삭제)
- 영 제186조의2 (위험회피목적 거래)
- 영 제18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영 제187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 영 제188조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 영 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영 제190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영 제191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 영 제192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영 제193조 (삭제)
- 제1장 증권신고서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영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영 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 영 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 영 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
- 영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영 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 영 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영 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 영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영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 영 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 영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 영 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
- 영 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
- 영 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 영 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
- 영 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
- 영 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 영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 영 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 영 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 영 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 영 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 영 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 영 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 영 제215조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 영 제216조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 영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 영 제218조 (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 영 제219조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 영 제22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 영 제22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 영 제222조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 영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영 제224조 (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24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 영 제225조 (일부해지사유)
- 영 제225조의2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 영 제226조 (투자신탁의 합병)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1절 투자신탁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제5장 평가 및 회계
-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10.21>
- 영 제271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 영 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 영 제271조의3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 영 제271조의4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71조의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영 제271조의6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 영 제271조의7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 영 제271조의8 (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 영 제271조의9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영 제271조의11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영 제271조의1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10.21>
- 영 제271조의1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 영 제271조의14 (사원 및 출자)
- 영 제271조의15 (삭제)
- 영 제271조의1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 영 제271조의17 (삭제)
- 영 제271조의18 (삭제)
- 영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 영 제271조의20 (업무집행사원 등)
- 영 제271조의21 (등록의 요건 등)
- 영 제271조의2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 영 제271조의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영 제271조의24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영 제271조의25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영 제271조의2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영 제271조의27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영 제271조의28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10.23>
-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10.21>
- 제8장 감독ㆍ검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영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영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78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 영 제279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 영 제280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영 제28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82조 (영업행위준칙 등)
- 영 제283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 영 제284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영 제285조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영 제286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287조 (업무준칙 등)
- 영 제288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 영 제289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10장 삭제 <2015.10.23>
-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7.5>
- 제3장 증권금융회사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8.27>
- 제4장 종합금융회사
- 영 제3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 영 제326조 (표지어음의 발행)
- 영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 영 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 영 제329조 (어음관리계좌)
- 영 제330조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 영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 영 제332조 (채권의 발행)
- 영 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영 제334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영 제335조 (자기자본의 범위)
- 영 제336조 (신용공여의 범위)
- 영 제337조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 영 제338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영 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
- 영 제34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영 제34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영 제342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 영 제343조 (삭제)
- 영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5장 자금중개회사
- 제6장 단기금융회사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 영 제354조의2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 영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 영 제354조의4 (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영 제354조의5 (예비허가)
- 영 제354조의6 (거래소의 책무)
- 영 제355조 (이상거래)
- 영 제356조 (임원의 자격)
- 영 제357조 (특별한 이해관계)
- 영 제357조의2 (감사위원회)
- 영 제358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영 제359조 (회원의 구분)
- 영 제360조 (공시규정의 적용대상)
- 영 제361조 (정보제공 등의 요청)
- 영 제36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 영 제363조 (구상권의 행사 등)
- 영 제364조 (시세의 공표 등)
- 영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 영 제366조 (주식소유의 제한)
- 영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 영 제368조 (시장효율화위원회)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 제2장 검사 및 조치
- 제3장 조사 등
- 제4장 과징금
- 제9편 보칙
- 제10편 벌칙
부칙
- 영 부칙 <제20947호,2008.7.29>
- 영 부칙 <제21291호,2009.2.3>
- 영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 영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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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729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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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29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29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29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2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29))
- 별표 제목: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3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3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3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3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3))
- 별표 제목: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9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9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9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49))
- 별표 제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5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5))
- 별표 제목: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1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1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1))
- 별표 제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7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7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67))
- 별표 제목: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3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3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3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3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3))
- 별표 제목: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9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9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9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79))
- 별표 제목: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5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5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5))
- 별표 제목: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11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1의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1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1))
- 별표 제목: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913’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9의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9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699))
- 별표 제목: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7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7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07))
- 별표 제목: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3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3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3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3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3))
- 별표 제목: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9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9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9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19))
- 별표 제목: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5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5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5))
- 별표 제목: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117’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1의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1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1))
- 별표 제목: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7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7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37))
-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5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5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5))
-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119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1의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1))
-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7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7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57))
- 별표 제목: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92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9의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9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789))
- 별표 제목: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7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7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07))
-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5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3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