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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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1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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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제1항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 201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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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의2, 제231조의2, 제238조제2항, 제316조 및 제317조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제2조(집합투자업자의 영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루어지는 의결권 행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합병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사항 변경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9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한국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한국거래소는 제354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외의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제3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집합투자업자의 인가취소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1의 3-12-1, 3-12-2, 3-13-1 또는 3-13-2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7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5-0-1, 5-0-2, 6-0-1 또는 6-0-2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5-2-1, 5-2-2, 6-2-1 또는 6-2-2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법 제335조의6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③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0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2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로 한다.
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⑮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7호 중 “한국거래소”를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57조제3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57조제6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18>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거래소
제34조제1항제1호 중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6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2조의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2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2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를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65조제5항의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 전단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각각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한다)“를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2호, 제25조 및 제26조 각각 삭제한다.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9조의9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7>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이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제4조제7항제1호가목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제7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한다.
<3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