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385조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8-90조 ← 영 제357조의2 (감사위원회) · 영 제359조 (회원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