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5. 경고 또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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