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판매 보수ㆍ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