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 1. 삭제<2019.6.25>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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