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 제130조제2항, 제171조제3항ㆍ제4항, 제176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20 제5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