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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