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법 제194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 3. 주식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5.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8.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 1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 12. 정관 작성연월일
  • 13.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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