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 2.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