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0조제2항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