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법 제3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함에 따라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 2.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 3. 주주권ㆍ담보권 등의 행사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소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남은 만기 3년 이내의 사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 5.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신용공여액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주식(전환사채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 7. 집합투자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 제3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하여 따로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같은 회사의 발행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4. 파생결합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