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3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투자권유대행인
  • 2. 주요직무 종사자

② 금융투자 관계 단체 설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설립목적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에 관한 사항
  • 5.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12.29>

  • 1. 정관이나 규약
  • 2.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계산서
  • 3. 발기인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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