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ㆍ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3.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것
- 4.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2019.12.31, 2025.6.2>
- 1. 발행인의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 3. 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및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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