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 1.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 2.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 3.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 4. 위임할 주식 수
  • 5.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贊反) 여부
  • 6.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 7.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을 말한다)
  • 8.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의결권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나. 의결권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의결권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 2.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3.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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