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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감독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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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징금

영 제383조의2 (환급가산금의 이율)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434조의3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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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434조의3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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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 제383조 (체납처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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