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434조의3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 영 제383조 (체납처분의 위탁) · 영 제383조의3 (결손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