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개, 게재, 방송 또는 제공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통제기준의 금융위원회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확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 제5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같은 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