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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영 제4조의2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1편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4조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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