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4조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 영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 영 제4조의3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