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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영 제3조의2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1편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4조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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