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4조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영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영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