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보칙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5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6, 2013.7.5, 2013.8.27, 2014.8.6, 2015.6.30, 2015.10.23, 2016.1.12, 2016.6.28, 2019.8.20, 2020.8.4, 2021.10.21, 2022.12.20, 2023.6.13, 2025.4.22>

  • 1. 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
  • 2. 삭제<2016.7.28>
  • 3. 삭제<2016.7.28>
  •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
  • 5.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공시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 6.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 7.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의20,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및 제372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 8.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 8의2. 법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 9.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 10. 법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11.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 12.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13.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 13의2. 법 제145조에 따른 주식등 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 1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 15. 법 제147조,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보고에 관한 사무
  • 16. 법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 제출에 관한 사무
  • 17. 법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정정요구,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18.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
  • 21. 법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21의2.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 22.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 23.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 23의2. 법 제180조의2 또는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무
  • 23의3.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4. 법 제20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 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 25의2. 법 제249조의10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에 관한 사무
  • 25의3. 법 제249조의15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6.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9. 삭제<2015.10.23>
  • 29의2. 삭제<2015.10.23>
  • 29의3. 법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 29의4.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 30.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 30의2. 법 제335조의4 및 제335조의5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 31. 법 제343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무
  • 32. 법 제349조,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 33. 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 34.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 3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 35의2. 법 제373조의3 및 제373조의4에 따른 거래소의 허가 및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 36.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37. 법 제4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무
  • 38. 법 제4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에 관한 사무
  • 39. 법 제420조 및 제422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 40. 법 제42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조치 및 공표에 관한 사무
  • 40의2. 법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 40의3. 법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에 관한 사무
  • 40의4. 법 제435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처리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
  • 40의5. 법 제44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 40의6. 제10조제3항제16호(같은 호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무
  • 41.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 업무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1.12>

  • 1.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 3. 법 제286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
  • 4. 법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에 따른 사전심의업무 등에 관한 사무
  • 5. 법 제288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 6. 법 제289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 7. 제118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에 필요한 사무

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7호의4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제7호의4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5.4.22, 2025.10.28>

  • 1. 법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 2. 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 3.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 4.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 5.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6.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 7.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 7의2. 법 제37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 중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조사ㆍ감리에 관한 사무
  • 7의3. 법 제38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 7의4. 법 제4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
  • 8.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에 관한 사무
  • 9. 법 제405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 10. 법 제42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

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14.8.6, 2016.1.12, 2020.8.4>

  • 1. 삭제<2019.6.25>
  • 1의2. 삭제<2019.6.25>
  • 1의3. 법 제2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무
  • 2. 삭제<2019.6.25>
  • 2의2. 법 제304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 2의3. 법 제309조에 따른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에 관한 사무
  • 3. 법 제314조에 따른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 4. 법 제315조에 따른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 5.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 6. 법 제318조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 7. 삭제<2019.6.25>

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7.5, 2014.8.6, 2016.1.12, 2020.8.4>

  • 1.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ㆍ보고에 관한 사무
  • 2. 법 제323조의17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⑦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2021.6.18, 2021.12.9>

  • 1.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 2.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 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⑧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 1.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 2.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⑨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 제367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 1.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 2.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3.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
  • 4. 제68조제5항제3호, 제87조제4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또는 제10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 5.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 6.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 7. 제377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사무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⑫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가 소속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 1.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
  • 2.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⑬ 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회원은 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무로서 이 영 제355조에 따른 이상거래를 방지ㆍ관리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 1. 법 제117조의7제9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무
  • 2.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⑮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 1.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취득 사무
  • 2.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
  • 3. 법 제117조의13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
  • 4. 법 제117조의13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16> <16>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 1. 제118조의13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에 관한 사무
  • 2. 제118조의14제3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17> <17>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8.4>

<18>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2026.9.29>

  • 1. 법 제4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및 통지ㆍ공개에 관한 사무
  • 2. 제377조의2제2항에 따른 계좌의 전산 원장에의 지급정지 조치 사실의 기재에 관한 사무
  • 3. 제377조의2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의 해제에 관한 사무

<19> <19>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이 영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20> <20> 주권상장법인등은 법 제426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선임 제한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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