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 1.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
-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회계기간
- 11. 정관 작성연월일
-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정관
-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③ 법 제217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기호 및 번호
-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