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8>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