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보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5건)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6.30, 2021.4.6>
-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9.12.31, 2021.10.21, 2021.12.9, 2023.9.19>
- 1.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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