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4장 장외거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 1. 입찰보증금
  • 2. 계약보증금
  • 3. 하자보수보증금
  •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 영 제191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 영 제193조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