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401조에 따른 시세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0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제192조제3항에 따른 대용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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