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4장 장외거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관한 정보가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해외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 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제외한다.
  • 2.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장외파생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구조의 상품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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