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그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이 도래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매매업자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투자매매업자 등의 영업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6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보는 종전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투자광고 대상에 관하여는 제27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호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5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6조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3호바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⑪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1>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8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2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9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종제126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25>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