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4장 장외거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166조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 1.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채무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매매의 중개일 것
- 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
-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2.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의 대상인 여러 종목의 채무증권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 3. 채무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 4. 업무방법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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