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117조의7
①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는 방법
- 2.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법 제117조의7제6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4-110조
← 영 제118조의8 (내부통제기준) · 영 제118조의10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