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6조제5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은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