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3>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2. 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영 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 영 제16조 (인가요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