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342조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 1. 대출
- 2. 어음의 할인
- 3. 지급보증
-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 5. 어음의 매입
-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 7. 시설대여
- 8.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9. 종합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8-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