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 1. 대출
  • 2. 어음의 할인
  • 3. 지급보증
  •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 5. 어음의 매입
  •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 7. 시설대여
  • 8.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9. 종합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영 제335조 (자기자본의 범위) · 영 제337조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