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5장 평가 및 회계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240조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 영 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 영 제264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