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12호의2, 제129조의2제1호ㆍ제5호 및 제271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5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한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업무 시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된 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일괄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