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 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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