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8.27>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335조의11
① 법 제335조의11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1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신용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약서류 및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의 내역
- 2. 신용등급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역 및 사유
- 3. 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요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③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 3.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 4.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법 제335조의11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 1. 신용평가 과정에서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 2.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3.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신용평가회사와 제3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 나. 신용평가회사의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하여 연계거래를 하는 행위
- 4.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5.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나 신용평가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