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2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