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