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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