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41조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2.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 3.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 4. 부수업무의 내용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2.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의 내용
- 3.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의 내용 및 사유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