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4.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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