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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