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312조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 영 제313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영 제315조 (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