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