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권리내용
    •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나.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다.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 라.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재무에 관한 사항. 다만,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에 관한 사항
    • 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공시에 관한 사항
    • 카. 손익분배와 과세에 관한 사항
    • 타.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 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하.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8.27, 2015.10.23>

  •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 3. 출자금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신탁업자
    •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 5. 삭제<2009.7.1>
  • 6. 집합투자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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