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117조의5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영 제118조의6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영 제118조의8 (내부통제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