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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25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2026년 10월 26일
영 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2026년 10월 26일
영 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
2026년 10월 26일
영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2026년 10월 26일
영 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