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19>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