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함께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서 추가로 취득하여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