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13호의5 및 제99조제2항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5항제13호의4 및 제13호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된 투자일임보고서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자에 관한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요건에 관하여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1천5백만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으로 본다.
제5조(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등록유지요건에 미달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적합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등록유지요건에 미달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적합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제271조의3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자의 자기자본 요건에 관하여는 제271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5-1-1, 5-1-2, 5-2-1, 5-2-2, 5-3-1 및 5-3-2의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5-1-1의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6-1-1, 6-2-1 및 6-3-1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6-1-1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6-1-2, 6-2-2 및 6-3-2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6-1-2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