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중개업자가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중개업자가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